직업능력개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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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대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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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