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대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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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