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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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축과/031-77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