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조림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대상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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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산림청 · 원문 수정 2026.08.05 17:0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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