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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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원문 수정 2026.10.23 16:35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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