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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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