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상시제주

지원 내용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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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8.13 10:2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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