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공고 확인경기
지원 내용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대상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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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