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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축하선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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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대상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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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원문 수정 2026.07.29 14:2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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