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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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