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상시대구

지원 내용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대상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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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구광역시교육청 · 원문 수정 2026.10.26 15:30

최종 확인 2026.10.27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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