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공고 확인충남

지원 내용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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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당진시 · 원문 수정 2026.10.25 20:14

최종 확인 2026.10.26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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