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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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권수진/02-2620-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