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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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원문 수정 2026.08.13 17:4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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