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상시서울
지원 내용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대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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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