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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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