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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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복지사업과/02-856-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