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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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원문 수정 2026.09.17 16:37

최종 확인 2026.09.1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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