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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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