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대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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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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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원문 수정 2026.08.05 14:3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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