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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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