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대상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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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