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상시강원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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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원문 수정 2026.10.27 10:14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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