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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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