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상시전국

지원 내용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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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에너지공단 · 원문 수정 2026.06.12 16:5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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