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대상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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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동구청/062-608-2612, 서구청/062-360-7939, 남구청/062-607-3422, 북구청/062-410-6354, 광산구청/062-96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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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문 수정 2026.08.12 10:5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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