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이 지원금은 대상 조건이 등록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아래 원문 “지원대상”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