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상시서울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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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2-820-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