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상시경기
지원 내용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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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