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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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