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상시서울
지원 내용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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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