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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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구리시 · 원문 수정 2026.10.21 12:48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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