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직접입력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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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