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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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연천군 · 원문 수정 2026.10.27 17:58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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