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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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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화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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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 내용

○ 화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분묘 사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화장 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8578, 청주도시공사/043-270-857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청주도시공사 · 원문 수정 2026.08.12 17:0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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