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병 인권상담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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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방부 · 원문 수정 2026.10.23 14:12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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