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대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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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