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상시전국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

전액면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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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진부장례식장/033-339-903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원문 수정 2026.07.31 10:4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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