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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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