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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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원문 수정 2026.10.20 16:18

최종 확인 2026.10.21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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