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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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검사부/063-7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