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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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검사부/063-716-265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전기안전공사 · 원문 수정 2025.11.27 19:2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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