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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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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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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임업진흥원 · 원문 수정 2026.06.24 17:2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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