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상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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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55-225-398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창원시 · 원문 수정 2026.09.09 15:0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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