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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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 원문 수정 2026.02.02 10:2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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