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상시경기

지원 내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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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의왕시 · 원문 수정 2026.10.27 10:46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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