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대상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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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5-39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