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대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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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