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대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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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남해군 · 원문 수정 2026.08.12 13:1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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