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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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