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대상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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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