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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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대상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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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