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대상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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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전년도 11월 16일 ~ 당해년도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작품 <예시> 제작사 A가 고양시 콘텐츠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콘텐츠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경우 제작사 A : 총거래금액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B :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C : 1억원의 10%인 1천만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미디어콘텐츠팀/031-969-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