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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공고 확인충북

지원 내용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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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 원문 수정 2026.08.13 11:0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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